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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도 인공지능 변화에 주목…NEJM 'AI' 신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형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 및 진단 전문 인공지능(AI)의 임상 활용 및 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국제학술지도 변화 수용에 나섰다.각종 학술대회에 AI 세션이 등장하고, 관련 연구회가 설립되면서 국제학술지 NEJM은 AI 파트를 별도의 섹션으로 독립시켜 임상 진단 사례 연구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 코너까지 다룬다는 계획이다.24일 의학계에 따르면 국제학술지 NEJM은 AI 섹션을 별도로 독립시켜 의료 AI에 대한 전문적인 활용성 검증에 나섰다.영상, 심전도 기반의 진단 AI의 진단율이 전문의를 앞지르거나 초기 빠른 위험도 판단으로 응급환자의 초동 대처 시간을 줄였다는 긍정적인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면서 의학계에는 말그대로 AI 연구 광풍이 불고 있다.실제로 내분비학회 빅데이터위원회는 'ChatGPT와 의료'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을 의료 분야에서 활용하기 위한 방법론을 공유한 바 있다.NEJM이 신설한 AI 특화 학술지 홈페이지 화면(ai.nejm.org)각종 학술대회에서도 ChatGPT 활용법 강좌, 강의가 속속 개설되고 AI 연구회가 신설되는 등 변화는 현재 진행형.국제의학저널편집자위원회(ICMJE)가 인공지능 사용 여부의 투명한 공개를 조건으로 연구에 활용 가능하다고 명시하자 대한내과학회지 KJM 역시 연구 및 출판윤리를 개정, AI 활용에 연구의 투고 규정을 신설했다.대형언어모델 ChatGPT이 공개된 이후 이를 활용한 연구가 전세계적으로 급증하면서 다양한 학회들도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팔을 걷은 바 있다.그간 AI의 가능성에 주목한 NEJM도 AI 특화에 방점을 찍었다. 그간 토픽 항목에서 '의료분야에서의 AI'를 개설해 다뤘지만 한발 더 나아가 AI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페이지(ai.nejm.org)를 신설한 것.NEJM AI는 AI의 임상 적용을 평가하기 위해 NEJM의 엄격한 연구 및 출판 표준을 적용하고 임상의와 기술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최초의 출판물이다.NEJM AI는 ▲의료 AI 분야의 선도적인 임상의, 과학자, 기업가들의 커버스토리 ▲AI 시스템의 임상적 평가 방법 ▲의사 결정 및 관리 작업을 위한 AI 및 LLM(대형 언어 모델) 적용 방법 등을 다루게 된다.AI 전문 학술지를 표방한 만큼 AI 임상시험 설계, 진단, 환자 커뮤니케이션 및 의료 AI 애플리케이션의 임상 시험에 대한 연구 보고서뿐 아니라 데이터 세트, 벤치마크 및 프로토콜과 같은 알고리즘 구축 및 검증 도구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도 다룬다는 계획.이와 관련 앤드류 빔 NEJM AI 창간 부편집장은 "의료 AI에서 무엇이 효과가 있고 무엇이 효과가 없는지에 대한 기록 저널이 되겠다"고 창간의 목적을 설명했다.'ChatGPT와 의료'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김헌성 내분비학회 빅데이터이사는 "인공지능 기술이 의료 분야에서 새로운 혁신을 이끌고 있다"며 "의사들이 ChatGPT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관심의 크기와는 다르게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임상 분야에서도 AI 활용에 대한 수요 및 검증이 꾸준한 만큼 이와 관련된 전문 학술지의 태동이 임상 현장과 AI의 접목에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2024-01-25 05:30:00학술

AI 활용 의학 연구 길 열리나…학술지 기준 마련 움직임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국제의학저널편집자위원회(ICMJE)가 지난해 ChatGPT를 포함한 인공지능(AI) 모델의 활용 여부 명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데 이어 국내에서도 AI를 활용한 연구 논문 투고 규정이 생겨 주목된다.AI를 공동저자로 인정할 순 없지만 AI 활용 여부에 대한 투명한 공개만 하면 저널 투고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6일 의학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내과학회지 KJM은 연구 및 출판윤리를 개정, AI 활용에 연구의 투고 규정을 신설했다.대형언어모델 ChatGPT이 공개된 이후 이를 활용한 연구가 전세계적으로 급증하면서 다양한 학회들도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팔을 걷은 바 있다.선제적으로 나선 곳은 국제의학저널편집자위원회(ICMJE). ICMJE는 ChatGPT 등의 인공지능 사용 여부를 저자 외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투명한 공개를 조건으로 연구에 활용 가능하다고 명시한 바 있다.국제의학저널편집자위원회가 신설한 AI 활용 항목 규정. 대한내과학회지도 이를 참고해 AI 활용 규정을 마련했다.ICMJE는 각 저널들이 AI 기술을 활용한 연구 논문 제출 시 제출된 논문을 제작할 때 AI 보조 기술(LLM 대형 언어 모델, 챗봇 또는 이미지 생성기 등)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공개하도록 저자에게 요구해야 하고 저자는 자기소개서와 제출된 작품 모두에서 해당 기술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ChatGPT와 같은 챗봇은 저작물의 정확성, 무결성 및 독창성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으며 이러한 책임은 저작에 필요하므로 저자로 나열될 수 없고 관련 모든 자료에 대한 책임은 저자에게 부여된다.내과학회지도 ICMJE의 규정을 대부분 수용했다.AI는 출판에 대한 최종 승인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과 작업의 정확성 및 무결성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ICMJE와 같은 기관에서 설정한 저자 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AI 프로그램은 저작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내과학회지의 신설 규정.AI는 이해 상충 진술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며 그러한 진술에 법적으로 서명할 수 없고 AI는 창작자로부터 독립적인 소속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저작권을 보유할 수도 없다.이에 내과학회지는 "따라서 저자는 원고를 제출할 때 AI를 저자로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AI의 사용을 인정하고 원고 작성에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AI 분야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AI를 사용하는 저자는 이 사실을 선언하고 사용되는 AI 모델의 이름, 버전, 출처 및 원고 내 적용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적 세부 사항을 제공하라"고 제시했다.AI 사용 여부는 저자만이 알 수 있고, AI를 활용한 연구가 대세라는 점에서 막기 보다는 활용성을 열어두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판단이다.'의학 논문 작성 및 데이터 분석에서 ChatGPT의 활용'을 발표한 유승찬 연대의대 의료정보학 교수는 "최근 몇 년간 AI가 의학 분야에서의 연구와 임상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됐다"며 "본인의 연구 결과에 대한 해석이나 타 저자들의 논문을 검토를 위해 사용할 경우, 데이터 유출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삼성전자의 경우 초기에 ChatGPT 사용을 허용했으나 이후 엔지니어들이 내부 소스코드들을 ChatGPT에 업로드함에 따라 생기는 유출 사고 이후 사용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며 "AI 도구는 의학 논문 작성과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연구자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지만 AI의 조언은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최종 결과와 논문의 품질은 연구자의 전문성과 판단에 기반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1-08 05:20:00학술

ChatGPT 1년…학술적 활용 기준 마련해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의학계에서 올해 가장 뜨거웠던 키워드는 ChatGPT로 대변되는 인공지능(AI)이 아닐까 싶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래로 단일 주제에 대해 이렇게 많은 각종 연구 논문들이 쏟아져나온 것을 본적이 없기 때문이다.이름도 생소했던 ChatGPT가 대중에 공개된지 불과 1년이지만 학술대회의 풍경은 많이 변했다. 상관 없어보이는 학회들도 은근슬쩍 인공지능을 주제로 세션을 마련하는가 하면 주요 학회들 대부분이 인공지능 관련 세션을 단골메뉴처럼 끼워넣고 있다.과연 인공지능을 임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주제에서 시작했지만 요즘은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해야 최적의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지, 혹은 각종 진단에서의 전문의와의 실제 대결로까지 연구가 확장된 것을 보면 임상적 활용성에 대한 검증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이런 상황에서 의대생 교과 과정에 인공지능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실제로 최근 의학학림원이 의료 AI 교육과정 개발 가이드라인 및 모델 공청회를 마련한 것도 이런 맥락. 환자들의 임상 자료가 디지털로 데이터베이스화 되면서 이를 통계적으로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숙지하는 것이 임상의학자에게 기본 덕목으로 요구된 것처럼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코디네이팅' 능력이 기본 덕목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일련의 변화에 대해서 아쉬운 점은 학술적 활용 기준에 대한 기준 마련이 더디다는 점이다.올해 6월 국제의학저널편집자위원회(ICMJE)는 ChatGPT를 포함한 인공지능 모델의 활용 여부 명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연구자가 대형 언어 모델(LLM), 챗봇 또는 이미지 생성기 등 AI 지원 기술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명시토록 한 바 있다.또 ChatGPT는 작업 결과의 정확성, 무결성 및 독창성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책임은 저작자가 져야 하고 연구자는 인공지능이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거나 편향된 결과를 생성할 수 있으므로 결과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편집해야 한다. 이를 풀이하면 인공지능은 적어도 연구자를 돕는 보조수단일뿐 의사를 대체할 크리에이터가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다.아직 고도화되지도 않은 기술을 두고 벌써부터 전문가의 직업을 소멸시킬 적으로 보거나 의사를 대체할 터미네이터 쯤으로 보는 부정적 시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런 가치중립적인 시각을 위해선 국내에서도 ICMJE의 활용 기준처럼 인공지능에 대한 선을 그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대학 과제물부터 발표자료까지 ChatGPT로 해결한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린다. 문제는 인공지능 사용 여부를 저자가 직접 기재하기 전까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 인공지능이 고도화되면 될 수록 의학계에서도 이를 둘러싼 연구 부정 논란은 가까운 미래로 다가올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최소한의 학술적 활용 기준 정립 및 제시가 필요하다.
2023-12-26 05:30:00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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